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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진출 관련 법, 투자와 분쟁해결을 중심으로

3,905 2017.07.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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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진출 관련 법, 투자와 분쟁해결을 중심으로

- 각종 규제 및 법적 분쟁으로 사업 여건이 외국인에 호의적이지 않아 -

- 5월 17일 '인도네시아 법률지원 현지설명회' 개최 - 

 


세미나 브로슈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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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KOTRA, 법무부

  

□ 개요

  ㅇ 인도네시아는 약 2억5000만의 인구 중 생산 가능 인구가 1억7000명가량이며 석유, 천연가스, 고무, 목재, 주석 등 막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프라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2018년에 개최되는 아시안 게임 준비 등을 위한 열악한 인프라 개선을 위한 노력하고 있음.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3차 국가 중기개발계획(RPJMN, 2015~2019년)을 수립 후 대규모 인프라 개발 계획을 추진 중임. 

  ㅇ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2대 교역지인 ASEAN에서 인구의 40%, GDP의 41%가량을 차지하고, 포스트 차이나로 유망 전도한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한국은 인도네시아 국가별 수출 6위, 수입 4위를 기록하고 2200여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의 건설, 통신, 제조업, 금융 등의 분야로 활발히 진출 중임.

  ㅇ 또한 한류 등의 영향으로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한국 제품의 인지도가 높은 편임. 우리 대기업의 일부는 주택, 요식업, 화장품,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로 이미 진출했음. 

  ㅇ 그러나 투자와 교역의 활성화는 불가피하게 분쟁의 위험을 수반하기도 하며,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에 유익이 되는 투자 관련 법률적 이슈와 인도네시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지식을 전파하고자 KOTRA는 지난 5월 1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샹그릴라 호텔 인도네시아룸에서 대한상사중재원, 법무부와 '인도네시아 법률지원 현지설명회'를 개최했음.

 

설명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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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 대상 법률 지원 설명회 발표 주제 및 연사

발표 주제

연사

인도네시아 투자에 대한 법률적인 사전 검토사항

법무법인 화우 박영우 변호사

법무부의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 및 국제투자분쟁해결 제도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 신동환

인도네시아 분쟁사례와 교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임병우 변호사

중재제도의 개괄 및 실무적 고찰

대한상사중재원 권희환 팀장

인도네시아 통관규정 관련 유의사항 및 대응방안

SPL Logistics 김하현 대표

                   
□ 설명회 주요 내용


  ㅇ (인도네시아 투자 법령)

    - 인도네시아 투자법은 외자투자(PMA)와 내자투자(PMDN)를 구분하고 있음. 외자투자란 외국인, 외국법인, 외국국가, 외자 투자회사의 투자를 의미하며 내자투자란 외국 요소가 전혀 없는 순수한 인도네시아 국민 또는 법인에 의한 투자를 의미
    - 위 두 가지 형태의 사업 허가서는 전부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1%의 지분이라도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으면 외자투자 회사로 간주되고 있음.
    - 외자투자의 경우,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해 그 법인 명의로 투자하고 사업을 해야 하며, 외국인 투자자는 최소 2명이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투자 등록서를 받고 법인을 설립함.
    - 현지법인이 법인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는 투자승인서를 받아 투자해야 하며 투자를 완료한 이후 사업허가서를 받아 현지법인 명의로 사업을 해야 함. 
    - 가장 최근에 화제가 됐던 투자 법령 관련은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대통령령 2016년 44호 관련)'이며, 이는 투자 규제 업종인지 허용 업종인지에 관한 해석의 근거가 되고 있음.
    - 마리화나 재배업, 알코올 함유 주류 및 음료 제조업, 도박·카지노업, 육상교통, 여객터미널 구축과 운영업 등 20개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금지됨. 
    - 투자가 시급한 관광·정보통신·교통 및 운송·보건 및 의료의 경우 개방. 중소규모 백화점 운영·통신 콘텐츠 서비스·인터넷 공급 서비스·육로 승객 운송·직업 훈련·10MW 이하 지열 발전·고압 및 초고압 전기설치 등에서는 외국인 최대 지분보유율을 2016년도에 상향 조정


  ㅇ (국내기업 진출을 위한 현지 시장 분석)
    - 인도네시아는 시장규모 및 특성, 산업구조, 성장잠재력의 측면에서 우리 기업이 진출하기에 매우 매력적인 시장임.
    - 다만, 산업별 시장이 어느 정도는 포화상태이며 열악한 인프라 및 낮은 정부 신뢰도 등으로 인해 진출 시 장애요인이 있음.
    - SWOT 분석을 통해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환경이 우리 기업에 어떠한 장점, 약점, 위협요인, 기회요인이 있는지 살펴봄.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을 위한 SWOT 분석

장점

기회 요인

높은 내수 성장 잠재력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동남아 국가 중 상대적으로 높은 정치적 안정성

세계 4위 인구 대국, 풍부한 자원 및 노동력

- 경기회복에 따른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의 가속화

- 중산층의 구매력 증가 및 소비의 고급화

- 급속도로 증가하는 모바일 활용 환경

약점

위협 요인

- 열악한 인프라 환경

- 정부기관의 높은 부패도 및 낮은 신뢰성

- 규정 해석 및 적용의 일관성 낮음

- 교육, 보건 수준 열악, 낮은 노동 생산성

- 수입 억제 정책 및 수입품 인증절차 강화

- 생산, 소비, 투자의 동반 감소로 인한 경제 위기 우려

- 최저임금 상승 등 생산비용의 지속적 증가

              

  ㅇ (인도네시아 분쟁 및 중재 절차 사례) 한국 A 사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 한국 A사는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 B사와 부품 공급 계약 및 기술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A사가 공급한 부품을 B사가 조립해 완제품으로 현지시장에 판매하고 있었음.
    - 해당 부품공급계약은 계약기간 1년, 라이선스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5년으로 양 계약 전부 갱신이 가능한 계약이었음.
    - 그러나 A사는 B사의 품질 관리가 불량하고 과대광고를 해 구매자들의 제품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상황이었고, A사는 브랜드 가치 보호를 위해 B사와의 사업을 종결하고자 했으며, 5년 경과 시점에서 A사가 부품공급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B사에 했음.
    - B사는 A사의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한 해지라 주장, 인도네시아 법원에 소를 제기했음. 이에 A사는 대한중재상사원에 중재를 신청해 계약종료와 채무부 존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A사 계약 종료 확인 부분에 대한 중간판정 신청이 들어가고, 계약의 적법한 종료를 확인하는 중간 판정 과정이 있었음.
    - 이후 인도네시아 법원계약에 관한 분쟁 관할은 중재 판정부에 있으므로 B사의 소가 각하되자 B사는 항소했으나, 결론적으로 항소가 기각됨.
    - 인도네시아 지방 법원 판결에 의하면, 분쟁의 발단이 계약서에서 시작됐고 분쟁발생 시 중재를 통한 해결에 합의했으므로 중재와 분쟁해결안에 관한 1999년 30호 법률 제3조에 따라 지방법원은 중재합의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분쟁을 판결할 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함.
    - 계약 갱신 거절은 A사와 B사간의 독점판매계약서, 공급계약서, 그리고 기술 라이센스 계약서에 명시돼있는 것처럼 이미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으로 회사 철수, 사업 중단, 대리점·독점판매권 양도, 부도·파산,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등에 한해서는 당사자 일방에 의해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인도네시아 지방법원 판결이 남.


  ㅇ (우리 기업을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 안내)

    - 우리 중소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서비스가 우리 나라 법무부에 존재하며, 특히 2017년 5월 현재 기준 전 세계 법률전문가 207명으로 구성된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 자문단을 구성해 문의사항에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 중 인도네시아 현지 변호사도 포함돼있음.
    - www.9988law.com에 접속, 기업현황표,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업로드하고 사건 및 문의사항에 대해 기재를 하면 온라인을 통해 사건 절차 진행을 확인 가능
    - 사전에 분쟁을 방지하거나 기술유출 미연 방지 등의 선 사례가 있으며, 찾아가는 중소기업 국제분쟁 예방설명회 서비스, 국제분쟁 예방을 위한 투자비즈니스 가이드를 발간 
    - 검증된 국제 분쟁 중재기관은 KCAB(대한상사중재원)을 포함 ICC, SIAC, HKIAC, LCIA 등이 있으며, 행정비용이 좀 더 소요되지만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존재
    - 한국에 대한상사중재원이 있다면, 인도네시아에서는 BANI(Indonesia National Board of Arbitration) 가 존재하며 양 기관 모두 한-인도네시아 기업 간 분쟁 포함 국제분쟁 중재를 다루고 있음.
    - 중재 절차 과정에는 신청인의 중재 신청, 피신청인의 중재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답변과 반대 신청, 중재재판부 결정, 심리 준비, 구술 심리, 판정 등의 절차가 있음 .

 

  ㅇ (인도네시아 최신 통관 법규 내용)

    - 2017년 3월 1일부로 인도네시아의 HS Code 가 10자리에서 8자리로 개정됨에 따라 통관 준비 과정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큰 문제점은 서류준비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바임. 
    - 따라서 통관 시점으로부터 약 3개월 전부터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철강, 철근, 철판, 합금강제품의 경우 3월 1일 이후 주 수입규제 대상
    - 가정용 스테인리스 제품, 사무실집기, 육가공품, 시멘트, 임산물(林産物), 쌀, 중고기계설비, 농기구, 재활용제품 등 66개 품목군이 수입 전 PI 승인을 받아야 통관 가능하며 쿼터할당제가 있으며 매월 15일 수입 실적을 보고해야 함.
    - 원산지 증명 효력 요건이 강화되며 재무부 장관령 Nomor 205/PMK.04/2015에 따라 운송규정이 강화됐으며 선적, 경유 여부에 따라 원산지 증명 효력 인정 혹은 불인정이 결정
    - 원산지 증명 효력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아닌 홍콩 또는 마카오에서 환적을 하게 되면 반드시 환적하는 장소에서 Non-manipulation certificate 발행을 받아야하며, 발행처는 CIC(China Inspecton Company Limited)나 Hongkong/Macau 세관 당국임. 
    - 투자법인 자본재 수입 시 수입 관세 면제 혜택이 부여되며, 부가세 면제는 법인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고 5년 이내 임의처분이 불가함.
    - 반면, 면세 불가품목은 내수보호산업 지정품목으로 2017년 5월 현재 기준 총 413개 품목이며, 해당 규제사항을 확인해 적절한 대처가 필요함.


□ 법조인 및 전문가 5인이 제시한 법적 대응 방안


표준중재조항 설명 중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임병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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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KOTRA 자카르타무역관

 

  ㅇ (보험 제도 숙지 및 가입)

    - 투자 리스크 및 분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 투자 관련 보험제도를 사전에 숙지하고 가입해둘 필요가 있으며, 이들 보험에는 정치적 위험 보험, 프로젝트 PI 보험, 공사이행보증보험, 건설공사보험·조립보험, 프로젝트 적하 보험, 왕공지연에 따른 예정이익상실담보·운송 중 사고로 인한 완공 지연 및 이에 따른 예정 이익 상실 담보 등이 있음.

  ㅇ (법률전문가의 조력 필요)

    - 한국에서의 투자를 위해서는 한국 로펌에서 법률 실사 보고서가 준비돼야 하며, 투자에 따른 각종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한국 로펌에서 주된 내용들을 검토하고 계약, 협상에 반영하는 단계가 필요
    - 인도네시아 현지법 이슈들을 고려해 현지 로펌과의 협업도 필요하며 한국의 금융기관에서는 한국 로펌의 법률 의견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한국 로펌, 현지 로펌과 동시에 협업해 전체 사업 설계, 투자금의 안정적 회수를 위한 검토 등이 이뤄질 필요가 있음.

  ㅇ (통관 및 세법 사전 숙지)

    - 통관이나 세법이 변경되면 수입 허가 및 절차 또한 종전보다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어 물건을 수출하기에 앞서서 3개월 이상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관련법을 상세히 숙지해 수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함.

  ㅇ (국제분쟁해결 및 대응 방안)

    - 국제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한 가지 요소만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변호사, 실사, 준거법, 보전처분, 언어, 비용, 시간, 집행가능성, 현지 법원 등 다양한 요소를 조화롭게 고려해 차분히 대응해나가는 것이 중요함. 
    -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첫째, 계약내용의 명확화임. 특히 해지조항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함.
    - 둘째, 분쟁해결방식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현지 법원보다는 중재기관을 선택하며 중재기관은 검증된 기관 즉 KCAB, ICC, SIAC, HKIAC, LCIA 중에서 선택할 것을 추천함.
    - 셋째, 중재 조항을 가능한 명확히 명시하고 특히 조항에 'finally resolved by arbitration in (중재국) in accordance with the (중재기관명)'을 반드시 삽입
    - 특히 인도네시아 법은 같은 규정이라도 상황이나 판결을 내리는 주체에 따라 판정 결과가 상이하고,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재기관을 이용할 것을 적극 권장함.
    - 무엇보다 중재인의 전문성에 따라 절차의 효율성 및 중재판정의 집행 가능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중재조항 작성 시 중재 언어는 무조건 1개로 통일하는 것이 좋고(권장 언어: 영어), 중재인의 자격은 건드리지 않을 것(예: 중재인의 어학 실력 등)


□ 설명회 참가자 소감 및 시사점

  ㅇ 약 40개사 및 기관에서 57명이 참가한 세미나는 성황리에 개최돼 거의 모든 참가자들이 세미나 마지막 시간까지 자리를 지킬 정도로 현지 진출 관련 법률과 법적 분쟁 대응에 큰 관심을 표했음. 

  ㅇ 참가자들은 대부분 현지에서 물류, 제조업, 건설, 플랜트,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해당 세미나가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함에 있어 굉장히 기본적이지만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한다고 언급했음. 

  ㅇ 또한 이전에는 몰랐던 우리 법무부의 국제 분쟁 관련 법률 자문 기능과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분쟁을 중재 기능에 대해 알 수 있어서 향후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언급했음. 

  ㅇ 2016년 말부터 현재까지 중국 사업여건 악화 및 미국 대외경제 행보의 불확실성 속에서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관심도는 이전에도 많았으나, 2017년 들어 급부상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이러한 유익한 정보를 담은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   

  ㅇ 한국-인도네시아 간의 상호 이미지가 좋고, 비즈니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며 현지 KOTRA 사무소에도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관련 문의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ㅇ 인도네시아 사업파트너들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수출 실적과 관계없이 한국 제품 혹은 프로젝트에 대부분 호의적인 관심을 표하는 중 

  ㅇ 그러나 세미나에서 우리 기업에 조언을 한 전문가들은 법률적인 부분은 또 다른 영역으로 사업 추진에 앞서서 법적 자문을 토대로 사업 방식, 금융·재무 부분, 관세 등 세금 분야, 통관 등에 대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준비해 계약서를 상세하게 작성하고 완성하기 전에 법률 자문을 받을 것을 당부했음.  

 

자료원: 법무부, 대한상사중재원, 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APEX,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한상사중재원, SPL Logistics, 인도네시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PwC, 이코노미스트 및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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