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페이지

[KOTRA]인도네시아 정부, 광물수출 제한 추진

6,589 2013.12.10 21:31

본문

인도네시아 정부, 광물수출 제한 추진

- 2014년 1월12일부터 광물의 국내 가공∙제련 의무화 -

- 정부와 국회, 업계 반발에도 규제 시행에 합의 -

 

 

 

□ 개요

 

 ○ 인도네시아는 광물 자원이 풍부하며 수출량 기준으로 석탄(1위), 주석(1위), 니켈(3위), 동(6위) 등의 매장량이 높음. 2013년 광물 수출액은 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광물 및 금속으로 인한 수입은 국가 재정의 6%에 달함.

 

 ○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4년 1월12일부터 제련소를 운영하는 광업회사에만 수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혀 업계가 주목하고 있음.

 

 ○ 이번 발표는 국회의 동의까지 얻어 실제 정책시행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그간 세수 축소를 감내해야 할 인도네시아 정부의 실제 정책 추진이 의문스러웠으나 이번 발표로 광물 수출금지가 현실로 다가옴.

 

□ 인도네시아 정부, 국회 동의 하에 광물 수출 금지 강행

 

 ○ 인도네시아는 2009년에 발표된 “석탄∙광물에 관한 법령 제4조(Law No.4 of 2009 on Minerals and Coal Mining)”을 계획대로 시행할 것으로 보임.

 

 ○ 인도네시아 정부측과 국회는 2014년 1월 12일부터 광물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지난 12월 12일 밝힘.

 

 ○ 인도네시아 광물자원부 제로 와칙(Jero Wacik) 장관은 “국회의 전적인 승인을 받았으며 이제 정책 추진이 용이해 졌다.”고 언급함.

 

인도네시아 Jero Wacik 광물자원부 장관

자료원: AFP통신

 

 ○ 제로 장관은 “이번 정책은 초기에는 광물 개발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며 “국회와의 협의 중 일부 예외적용을 요청했으나 국회로부터 거절당했다.”고 밝힘.

 

 ○ 제로 장관은 현재 28곳의 광물 제련소가 건설되고 있으며 광물 수출이 중단되면 더 많은 제련소가 건설될 것이라고 설명함.

 

□ 제련소 건설 기업에는 수출 허가서 제공

 

 ○ 이번 정책은 인도네시아 현지 광물 가공∙정제를 장려, 부가가치를 창출해 수익을 증대하고 공급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임.

 

 ○ 인도네시아 정부는 제련소를 건설하는 기업에 2014년 이후 수출 허가서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제련소 건설에는 대략 3년이 소요되며 이 허가서는 제련소가 완공될 때까지만 유효함. 기업은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기업과 협업 형태로 제련소를 건설할 수 있으며 건설 시 적정선까지 수출 기회를 갖게 됨.

 

인도네시아 광물 채굴 현장

자료원: 구글

 

 ○ 기업은 제련소 건설 약속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제련소가 완공되지 않으면 보증금은 정부 소유로 넘어감. 그러나 기한 내에 완공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보증금 규모는 경제전문가들과 검토 중임.

 

 ○ 현재 실질적으로 건설된 제련소는100~300개에 달함. 광물∙에너지자원부(ESDM) 광물사업 및 발전 책임자 데데이다 수헨드라(Dede Ida Suhendra)는 “광업회사 보고자료와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현장 검증팀을 파견했으며 검증 결과에 근거해 2014년 광물 수출 쿼터량 및 보증금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라고 밝힘.

 

□ 업계의 우려에도 강행

 

 ○ 위와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부의장 가리발디 또히르(Garibaldi Thohir)는 인도네시아 광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음.

 

 ○ 광산회사 및 경제학자 역시 세계적으로 가공∙비가공 광물 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인프라 부족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수출 금지는 실행 가능한 옵션이 아니라고 비판함.

 

 ○ 미국 국제개발단체의 후원을 받은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고용효과가 낮으며 교육∙복지∙인프라 등 급선무에 대한 자본 투자보다 상업성이 낮은 제련소 투자를 우선시해 연간 경제수익을 63억 달러 가량 감소시킴.

 

□ 시사점

 

 ○ 수출 금지 시행까지 약 한 달 남은 현재, 현지 광산기업들은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직면함.

 

 ○ 당장 시급한 수출 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광물 수출 기업들은 급한 대로 제련소 건설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제련소 건설에 필요한 각종 자재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이번 정책은 인도네시아 국내 광물산업을 발전시키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며 향후 일부 수출 금지가 완화되더라도 수출 관세가 상승하는 등 후속 조치 가능성도 있음.

 

 ○ 우리 기업은 현재 수출 금지 정책에 대응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은 물론 전반적인 산업구조조정 가능성에도 단계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안따라 통신, Investor Daily, 외교부 자료,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 의견 종합

Total 2,519건 81 페이지
제목
OKTA 아이디로 검색 2016.01.26 4,692
OKTA 아이디로 검색 2016.01.26 5,413
OKTA 아이디로 검색 2016.01.26 6,178
OKTA 아이디로 검색 2016.01.25 5,138
OKTA 아이디로 검색 2016.01.22 6,050
OKTA 아이디로 검색 2016.01.15 5,689
OKTA 아이디로 검색 2016.01.15 5,582
OKTA 아이디로 검색 2016.01.15 5,886
OKTA 아이디로 검색 2016.01.14 5,416
OKTA 아이디로 검색 2016.01.14 5,375
OKTA 아이디로 검색 2016.01.13 5,307
OKTA 아이디로 검색 2016.01.12 5,558
OKTA 아이디로 검색 2016.01.11 5,852
OKTA 아이디로 검색 2016.01.10 4,950
OKTA 아이디로 검색 2016.01.08 5,507
OKTA 아이디로 검색 2016.01.08 6,019
OKTA 아이디로 검색 2016.01.08 5,201
OKTA 아이디로 검색 2016.01.08 5,171
OKTA 아이디로 검색 2016.01.08 6,032
OKTA 아이디로 검색 2016.01.08 5,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