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페이지

인도네시아 대법원 '지자체 술판매 금지 권한' 허용 - 출처 연합뉴스

7,329 2013.07.06 21:50

본문

(자카르타=연합뉴스) 이주영 특파원 = 인도네시아 대법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술 판매를 금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대통령령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5일 대법원이 이슬람 과격단체 이슬람방어전선(FPI)이 지자체가 알코올 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지 못하게 한 1997년 대통령령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 심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 지방자치단체들은 관할 지역 내에서 알코올 음료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자카르타 인근 반텐주 탕그랑, 서부자바주 데폭과 인드라마유 등 22개 지방자치단체가 술 판매 금지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들 조례가 대통령령에 위배된다는 내무부 해석으로 시행되지는 못했다.

무나르만 FPI 대변인은 대법원 결정에 대해 "알코올 음료의 판매와 소비를 금지하는 조례를 무효로 할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며 환영했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술 판매 전면금지를 주장해온 FPI는 그동안 술을 파는 상점이나 나이트클럽 등을 습격하기도 했으며 지난해에는 지자체의 술 판매금지 조례를 막아온 대통령령에 대한 위헌법률 심사를 신청했다.

2억4천만 인구 중 90% 정도가 이슬람 신자인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재 술을 알코올 함량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해 판매 범위를 정하고 있다.

알코올 함량 5% 이하인 맥주 같은 A 범주는 어느 곳에서나 판매할 수 있지만, 알코올 함량 5~20%인 B 범주와 20~55%인 C 범주는 호텔이나 레스토랑, 나이트클럽, 면세점 등으로 판매 장소가 제한된다.

scitech@yna.co.kr
Total 2,519건 71 페이지
제목
OKTA 아이디로 검색 2016.07.26 4,857
OKTA 아이디로 검색 2016.07.26 4,538
OKTA 아이디로 검색 2016.07.25 5,070
OKTA 아이디로 검색 2016.07.25 5,223
OKTA 아이디로 검색 2016.07.23 4,763
OKTA 아이디로 검색 2016.07.23 4,661
OKTA 아이디로 검색 2016.07.20 6,186
OKTA 아이디로 검색 2016.07.20 5,242
OKTA 아이디로 검색 2016.07.19 5,270
OKTA 아이디로 검색 2016.07.19 5,699
OKTA 아이디로 검색 2016.07.14 4,554
OKTA 아이디로 검색 2016.07.14 4,349
OKTA 아이디로 검색 2016.07.14 5,880
OKTA 아이디로 검색 2016.07.14 4,479
OKTA 아이디로 검색 2016.07.14 5,055
OKTA 아이디로 검색 2016.07.13 5,260
OKTA 아이디로 검색 2016.07.13 4,509
OKTA 아이디로 검색 2016.07.12 4,401
OKTA 아이디로 검색 2016.07.12 5,650
OKTA 아이디로 검색 2016.07.12 5,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