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 15. 까지 투표하려면 신고.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고.신청 방법
▷ 인터넷 이용 (ova.nec.go.kr)
▷ 공관방문 / 순회접수
▷ 우편 이용 / 전자우편(e-mail) 이용
투표기간ㅣ 2020. 4. 1. ~ 4. 6 .(기간 중 6일 이내)
신고.신청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ok.nec.go.kr)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mofa.go.kr) 참고
※ 직전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별도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재외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회(2016년 국선, 2017년 대선) 이상 계속하여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서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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