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페이지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 서류 공고

2,944 2019.01.20 07:50

본문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 서류 공고

1039610477_1547945381.2277.bmp


재외선거인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비자·영주권증명서 등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재외투표소에서 제시하여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9①). 또한, 재외투표관리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국적확인 서류의 종류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동법 제218조의5④).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하여야 할 국적확인 서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참고로,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말소된 사람을 말합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Total 2,519건 10 페이지
제목
OKTA 아이디로 검색 2020.10.07 2,156
OKTA 아이디로 검색 2020.10.07 1,678
OKTA 아이디로 검색 2020.10.07 1,673
OKTA 아이디로 검색 2020.10.07 1,774
OKTA 아이디로 검색 2020.10.07 1,500
OKTA 아이디로 검색 2020.10.06 1,653
OKTA 아이디로 검색 2020.10.06 1,429
OKTA 아이디로 검색 2020.10.06 1,471
OKTA 아이디로 검색 2020.10.05 1,680
OKTA 아이디로 검색 2020.10.05 1,571
OKTA 아이디로 검색 2020.10.03 1,617
OKTA 아이디로 검색 2020.10.02 2,349
OKTA 아이디로 검색 2020.09.30 1,627
OKTA 아이디로 검색 2020.09.28 1,729
OKTA 아이디로 검색 2020.09.27 2,245
OKTA 아이디로 검색 2020.09.21 2,042
OKTA 아이디로 검색 2020.09.21 1,581
OKTA 아이디로 검색 2020.09.19 1,963
OKTA 아이디로 검색 2020.09.17 1,637
OKTA 아이디로 검색 2020.09.17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