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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상 해외체류 국민 재외국민등록 안내

3,000 2018.11.2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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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상 해외체류 국민 재외국민등록 안내

외교부는 재외국민 현황 파악 및 재외국민 보호 등을 위해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는 우리국민을

대상으로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체류하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재외국민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등록은 공관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하시거나 홈페이지(www.mofa.go.kr)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주인도네시아대사관 홈페이지 재외국민등록 항목에서도 등록 가능하십니다.


관련 구비서류 등은 아래 해당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overseas.mofa.go.kr/id-ko/brd/m_2855/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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