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지회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2. 우리 협회는 올해 전라북도 부안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세계대표자대회’를 통해
지회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며 World-OKTA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회원을
정관시행 및 운영내규 제2조 항에 의거하여 대륙별로 활동하고 계시는
상임집행위원으로부터 해당지역 회원을 각 1명씩 추천을 받아 상임이사로 임명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임 상임이사 임명은 올해 ‘제15차 세계대표자대회’의 정기총회에서 인준, 확정되며
정기총회 인준 이후부터 본 협회 상임이사로 활동하시게 됩니다.
- 아 래 –
가. 추천 마감일자 : 2013년 3월 29일(금)
나. 추 천 자 : World-OKTA 상임집행위원
다. 추천절차 변경사유 : 정관 제16조 1항의 ‘이사회는 상임이사 300인 이내로 구성한다’에
의거하여 현 상임이사 수가 정관상 정족수에 근접하였으므로 이번 대회에 한하여
상임집행위원들로부터 대륙별로 각1명씩만을 추천 받을 예정임.
라. 상임이사 추천 대상의 자격
정관 제29조 3항, 정관 시행 및 운영내규 제2조에 해당자로서 OKTA에 대한 참여도 및
기여도가 높은 회원
*정관 제29조 3항
상임이사의 자격은 지회장이 추천하여 상임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회장의 제청을 받은 자로 하며 구체적인 추천 요건은 내규로 정한다.
*정관 시행 및 운영내규 제2조
1) 각 지회 소속 정회원으로서 본회 국제 행사에 최근 2년내에 2번이상 참가한 자로 한다.
2) 상임이사는 각 지회 정회원수의 10%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단, 한 국가의
임기는 인준 후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U$1,000의 상임이사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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