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OKTA 동정

회무통신 17-44_제17대 신규 상임이사 추천의 건

5,147 2013.03.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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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지회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2. 우리 협회는 올해 전라북도 부안에서 개최되는 15차 세계대표자대회를 통해 

지회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며 World-OKTA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회원을
정관시행 및 
운영내규 제2조 항에 의거하여 대륙별로 활동하고 계시는
 상임집행위원으로부터 해당지역 
회원을 각 1명씩 추천을 받아 상임이사로 임명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임 상임이사 임명은 올해 15차 세계대표자대회의 정기총회에서 인준확정되며
 정기총회 인준 이후부터 본 협회 상임이사로 활동하시게 됩니다.

 

                                                    -     래 

 추천 마감일자 : 2013년 3월 29()
 나추 천 자 : World-OKTA 상임집행위원
 다추천절차 변경사유 : 정관 제16 1항의 이사회는 상임이사 300인 이내로 구성한다에 
     
의거하여 현 상임이사 수가 정관상 정족수에 근접하였으므로 이번 대회에 한하여 
     상임집행위원들로부터 
대륙별로 각1명씩만을  추천 받을 예정임.
 라상임이사 추천 대상의 자격
       정관 제29 3정관 시행 및 운영내규 제2조에 해당자로서 OKTA에 대한 참여도 및 
       기여도가 높은 회원

 

 *정관 제29 3

     상임이사의 자격은 지회장이 추천하여 상임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회장의 제청을 받은 자로 하며 구체적인 추천 요건은 내규로 정한다.

 *정관 시행 및 운영내규 제2

     1) 각 지회 소속 정회원으로서 본회 국제 행사에 최근 2년내에 2번이상 참가한 자로 한다.

, 상임집행위원회가 정하는 비활성화 지역의 경우 2년에 1번이상 참가한 
                             회원으로 한다.

2) 상임이사는 각 지회 정회원수의 10%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한 국가의

  상임이사수는 정관16 1항에 의거 상임이사가 구성 인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주의사항 : 금번 15차 세계대표자대회의 참석은 참가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바상임이사 임기 및 회비

   임기는 인준 후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임기 중 U$1,000의 상임이사회비

납부의무를 가진다. (*정관 제28조 임기정관 운영내규 제4장 회비납입 규정)
             제출서류(양식첨부) : 지회장 추천서(사진첨부) 1지회장 추천 소견서 1,

                                  추천대상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1.


                                                                      사단법인 세계한인무역협회
                                                                                    
                                                                              
회 장 김  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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