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지회 소식

국외부재자 신고 전자우편(E-mail) 접수 가능

5,012 2012.09.28 17:29

짧은주소

본문

국외부재자 등 신고 신청이 이메일 접수의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 유권자의 편의가 개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외부재자신고 전자우편으로 가능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전화는 0811-108-2357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국외부재자신고 등을 대사관 전자우편(koremb_in@mofat.go.kr)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9월 27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① 전자우편을 통한 신고․신청이 가능하고, ② 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공관 이외의 지역에서도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③ 가족이 재외선거인등록 신청서를 대리제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의 개정 목적은 공관을 두 번 방문해야 하는 유권자의 불편을 덜어주어 재외선거에 보다 많은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개정 공직선거법은 10월 2일 공포․발효될 예정이다.

상기 대사관 전자우편을 통해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마감일은 10월 20일이다. 참고로 대통령재외선거는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한국문화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설태선 재외선거관은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고․신청 시 신청인은 자신의 전자우편(한 이메일에 신고․신청서 1건)을 이용하여야 하며, 대사관 방문이 어려운 원거리 거주 유권자도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 및 재외투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55건 12 페이지
제목
운영자 아이디로 검색 2013.11.07 5,041
운영자 아이디로 검색 2013.11.19 5,040
운영자 아이디로 검색 2015.10.05 5,037
운영자 아이디로 검색 2016.04.18 5,024
운영자 아이디로 검색 2016.08.06 5,018
운영자 아이디로 검색 2012.09.28 5,013
운영자 아이디로 검색 2013.11.20 5,013
운영자 아이디로 검색 2014.04.07 4,987
운영자 아이디로 검색 2014.12.08 4,960
운영자 아이디로 검색 2015.02.27 4,960
운영자 아이디로 검색 2013.11.27 4,939
운영자 아이디로 검색 2013.02.23 4,903
운영자 아이디로 검색 2014.03.28 4,897
운영자 아이디로 검색 2014.10.15 4,895
운영자 아이디로 검색 2015.04.11 4,879
운영자 아이디로 검색 2014.01.28 4,875
운영자 아이디로 검색 2014.09.20 4,861
운영자 아이디로 검색 2014.02.27 4,859
운영자 아이디로 검색 2018.06.29 4,859
운영자 아이디로 검색 2018.12.02 4,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