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부재자신고 전자우편으로 가능 |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전화는 0811-108-2357 |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국외부재자신고 등을 대사관 전자우편(koremb_in@mofat.go.kr)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9월 27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① 전자우편을 통한 신고․신청이 가능하고, ② 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공관 이외의 지역에서도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③ 가족이 재외선거인등록 신청서를 대리제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의 개정 목적은 공관을 두 번 방문해야 하는 유권자의 불편을 덜어주어 재외선거에 보다 많은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개정 공직선거법은 10월 2일 공포․발효될 예정이다.
상기 대사관 전자우편을 통해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마감일은 10월 20일이다. 참고로 대통령재외선거는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한국문화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설태선 재외선거관은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고․신청 시 신청인은 자신의 전자우편(한 이메일에 신고․신청서 1건)을 이용하여야 하며, 대사관 방문이 어려운 원거리 거주 유권자도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 및 재외투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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