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노동부가 2015년 10월 23일 고시한 외국인력 사용절차에 관한 노동부장관령(2015년 제35호 개정 반영) 한글번역본을 게시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 법령은 동포사회 및 우리기업들의 관심사항인 외국인력 고용허가(IMTA) 관련한 장관령으로
10.23자로 규제가 완화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히 각 기업의 담당자들께서는 반드시 이 법령을 숙지하여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직원의 RPTKA와 IMTA 허가절차를 진행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번역본은 참고용일뿐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법령의 해석권은 인도네시아 노동당국에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법령의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령의 원문은 저작권문제로 직접 대사관 홈페이지에 업로드할 수 없으나 인도네시아 노동부 홈페이지 법령정보(http://jdih.depnakertrans.go.id/)에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외국인력사용절차노동부장관령((2015년 제35호 개정령 반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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