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l : 021-2967-2580, Fax : 021-2967-2581, 당직폰 : 0811-852-446 (http://idn.mofa.go.kr)
근래, 수입면허 없이 영업용 물품(특히 기계류 등)을 개인용도(개인수화물)로 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영업용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물품별로 반드시 수입면허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 기계류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기계류 수입면허 소지 필요) 수입면허가 없는 동포들께서는 영업용 물품을 개인적으로 수입하실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 글쓴이 | 날짜 | 뷰 | |
---|---|---|---|---|
운영자 2015.04.11 4,898 | ||||
운영자 2015.03.31 6,100 | ||||
운영자 2015.03.30 4,565 | ||||
운영자 2015.03.25 4,153 | ||||
운영자 2015.03.14 4,029 | ||||
운영자 2015.03.07 6,387 | ||||
운영자 2015.02.28 4,700 | ||||
운영자 2015.02.27 4,979 | ||||
운영자 2015.02.25 4,477 | ||||
운영자 2015.02.24 4,646 | ||||
운영자 2015.02.17 3,950 | ||||
운영자 2015.02.12 6,507 | ||||
운영자 2015.01.17 8,191 | ||||
운영자 2015.01.08 4,230 | ||||
운영자 2015.01.07 8,633 | ||||
운영자 2014.12.24 5,149 | ||||
운영자 2014.12.24 4,309 | ||||
운영자 2014.12.23 5,197 | ||||
운영자 2014.12.16 6,232 | ||||
운영자 2014.12.13 5,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