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Ver 2. 법무부 지원데스크 안내
■ 운영일시: 2014년 4월 23일(수) 13:00~17:30
■ 장 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층 300호
■ 지원사항: 거소신고 및 연장 접수지원, F-4 체류기간 연장 지원, 재외동포 관련제도 상담
< 재외동포(F-4) 거소 신고 필요서류(신규) >
1) 공통 제출서류
- 여권(현장확인 함), 사본(제출용)과 원본(현장 확인용)함께 지참
- 사진 1매(3.5cm×4.5cm / 흰색 바탕 사진 필요)
* 사진은 현장에서 찍을 곳이 없으니 반드시 미리 촬영하여 지참해 오시길 바랍니다.
- 수수료
2) 재외국민(한국국적, PR 여권 소지자)
- 재외국민 국내거소증신고서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자)
- 주민등록말소자등본(해외에서 출생 영주권자제외)
- 거주국의 영주권 사본 또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외국국적동포 (외국국적소유, 시민권자, 중국 및 CIS지역 이외)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 국적상실로 제적된 제적등본(‘08.1.1.이후 국적상실된 자는 기본증명서) 또는 국적
상실신고 접수증(재외공관 발급)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이 없는 중국동포 등은 동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거민증
구소련동포 등은 동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여권 등)
- 시민권증서 사본(외국국적취득일 확인) 또는 출생증명서 사본(출생에 의한 외국국적취득자)
- 여권상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본(여권에 붙어있음)
4) 중국 및 CIS 지역 동포
- 중국동포 등은 동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거민증, 호구부, 구소련동포 등은 동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등
< 재외동포(F-4) 거소 기간 연장 필요서류 >
1) 공통 제출서류
- 여권(현장확인 함), 사본(제출용)과 원본(현장 확인용)함께 지참
- 기존 거소증 * 반드시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연장신청이 가능함,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엔 신규등록
- 수수료(정부수입인지)
< 재외동포(F-4) 체류기간 연장허가 필요서류 >
1) 공통 제출서류
- 여권(현장확인 함), 사본(제출용)과 원본(현장 확인용)함께 지참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원본
-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
- 수수료(정부수입인지)
※ 거소신고자 중 신규 발급자는 거소증 발급일까지 최소 3주 이상 소요됨.
■ 문 의 : 경영전략팀 이혜린 대리
Tel. +82-2-571-1254 / E-mail. biz@ok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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