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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Ver.2_법무부 지원데스크 안내

5,144 2014.04.1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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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Ver 2. 법무부 지원데스크 안내

 운영일시: 2014 4 23() 13:00~17:30

 장 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 300

 지원사항: 거소신고 및 연장 접수지원, F-4 체류기간 연장 지원, 재외동포 관련제도 상담

  < 재외동포(F-4) 거소 신고 필요서류(신규) >

  1) 공통 제출서류

   - 여권(현장확인 함), 사본(제출용)과 원본(현장 확인용)함께 지참

   - 사진 1(3.5cm×4.5cm / 흰색 바탕 사진 필요)

     * 사진은 현장에서 찍을 곳이 없으니 반드시 미리 촬영하여 지참해 오시길 바랍니다.

   - 수수료

  2) 재외국민(한국국적, PR 여권 소지자)

   - 재외국민 국내거소증신고서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자)

   - 주민등록말소자등본(해외에서 출생 영주권자제외)

   - 거주국의 영주권 사본 또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외국국적동포 (외국국적소유, 시민권자, 중국 및 CIS지역 이외)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 국적상실로 제적된 제적등본(‘08.1.1.이후 국적상실된 자는 기본증명서) 또는 국적

     상실신고 접수증(재외공관 발급)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이 없는 중국동포 등은 동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거민증

     구소련동포 등은 동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여권 등)  

   - 시민권증서 사본(외국국적취득일 확인) 또는 출생증명서 사본(출생에 의한 외국국적취득자)

   - 여권상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본(여권에 붙어있음)

  4) 중국 및 CIS 지역 동포

   - 중국동포 등은 동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거민증, 호구부, 구소련동포 등은 동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등

  < 재외동포(F-4) 거소 기간 연장 필요서류 >

  1) 공통 제출서류

   - 여권(현장확인 함), 사본(제출용)과 원본(현장 확인용)함께 지참

   - 기존 거소증 * 반드시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연장신청이 가능함,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엔 신규등록

   - 수수료(정부수입인지)

  < 재외동포(F-4) 체류기간 연장허가 필요서류 >

  1) 공통 제출서류

   - 여권(현장확인 함), 사본(제출용)과 원본(현장 확인용)함께 지참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원본

   -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

   - 수수료(정부수입인지)

 거소신고자 중 신규 발급자는 거소증 발급일까지 최소 3주 이상 소요됨.

 

 문 의 : 경영전략팀 이혜린 대리

Tel. +82-2-571-1254 / E-mail. biz@ok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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