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년 이후 여러 국가 내에서 동 위원회와 같은 '옴부즈만' 역할을 하는 기관과
기간간약정(MOU)을 체결하여 상호 자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협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동 위원회는 이들 옴부즈만 기관 중 한국어 민원을 접수하는 기관에 관한 정보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 길 바랍니다.
ㅁ 한국어 민원접수 가능 기관 : 21개 기관
ㅇ 아시아지역 : 7개 기관
-5개 기관(인도네시아 옴부즈만, 태국 옴부즈만, 베트남 감찰원, 필리핀 옴부즈만, 우즈벡 인권옹호인)은
국민신문고 외국어민원접수 창구(www.epeople.go.kr)를 통해 신청
기관명 |
인도네시아 옴부즈만 Indonesia-Ombudsma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
옴부즈만 |
Danang GIRINDRAWARDANA |
주 소 |
JL. HR. Rasuna Said Kav. C-19 Kuningan, Jakarta Selatan 12920, Indonesia |
전화번호 |
+62-21-5296-0894~5 |
팩스번호 |
+62-21-5296-0908 |
이 메 일 |
ombudsman@ombudsman.go.id |
웹사이트 |
www.ombudsman.go.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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