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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주, 가짜 수입인지 부착해 유통

7,530 2012.05.3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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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8364302-85.jpg최근 불법유통 소주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수라바야 항구를 통해 몰래 들여온 불법유통소주는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급속도로 퍼지면서 또다시 합법적인 주류시장의 유통흐름을 방해하고 있다고 한인주류협의회는 전했다.

매년 현지언론은 한국인과 연관된 불법주류유통에 관해 기사를 다루고 있으며, 이는 곧 한국인의 나쁜 이미지로 연결되고 있다.
협회관계자에 따르면 밀수 주류 유통방법도 진화하고 있는 것.

관계자에 따르면 “예전에는 단지 밀수입 유통했는데 지금은 가짜 수입인지를 부착하여 정식 통관주류로 둔갑시켜 소비자를 기만시키고 있다”며, “최근 불법유통소주는 수출용이 아닌 한국 가정용”이라고 말했다. 

주로 수라바야, 스마랑 지역에 유통되는 불법유통소주는 정식 통관주류로 둔갑시켜 박스당 Rp. 1,100,000으로 보다 많은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카르타 및 땅그랑, 찌까랑,찌부부르 지역등에 유통되는 불법유통소주는 단순한 밀수 소주로 박스당 Rp. 750,000에 유통되고 있다. 

이에 공식주류 대리점들은 “이는 비윤리적인 이윤과 단기 이윤에 집착하여 유통구조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한편, 2012년 5월 16일 공식 주류 대리점들은 인도네시아 주류협회를 정식 발족했다.

회원사은 “앞으로 모든 불법유통 근절을 통해 비뚤어진 주류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나아가 올바른 대한민국 주류 문화를 인도네시아에 정착시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식주류 대리점 관계자는 “유통업자의 부당이익 및 구매자 소비자 기만을 더 이상은 묵고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주류협회는 “지난 일년여 동안 밀수업자 및 밀수판매 식당리스트를 작성하여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를 당국에 고발조치 의뢰한 상태이고 경찰 및 세관 합동조사를 통해 곧 해당업자를 소환해 조사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밀수 법은 중죄로 다뤄지고 있다. 밀수는 인도네시아 형법 Pasal 90 UU No.15 Tahun2001에 의거, 5년 징역 또는 10억 루피아 벌금과 Pasal 94 UU No.15 Tahun 2001에 의거 1년 징역형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범죄이다. 

또한 주류협회는 공식주류 대리점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 및 판매권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유통을 근절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일부 불법유통소주는 세관 창고에 5,6년 이상 보관되어 있다가 보관의 어려움 등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된 상품이라는 것. 주류협회는 “유통 기한이 무시되거나 부실한 보관으로 인해 뚜껑에 녹이 슬어 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결과적으로 한인동포의 건강을 해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한인주류협회, 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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