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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안내문] 우리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서비스 실시 안내 관련 협조 요청

7,037 2015.05.08 11:1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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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동포안내문 2015. 5. 7(목요일)

Tel : 021-2967-2555, Fax : 021-2967-2556, 2557, 당직폰 : 0811-852-446 (http://idn.mofa.go.kr)

제 목 : 우리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서비스 실시 안내

1. 대사관은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및 안정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지 법률자문 회사를 통해 아래와 같이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회사명 : P.A.K. Law Firm(김민수 변호사)

 ㅇ 법률자문 내용

 - 인도네시아의 무역·투자 관련 법령 및 제도

 - 인도네시아 상법, 노동법, 세무, 회계 등 법률문제

 

2. 법률자문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대사관 윤현숙 전문관에게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제목에 [법률자문] 명기)

 ㅇ 대표전화: (021) 2967-2555

 ㅇ 이메일: nayhs@hotmail.com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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