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페이지

[대사관]사증발급 시 여권 잔여유효기간(6개월) 설정 알림

6,711 2014.10.23 01:36

본문

법무부는 재외공관 사증발급 시 여권의 잔여유효기간에 대한 통일된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예정인 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사증 접수 시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사증발급시 여권잔여 유효기간

    - 기존 여권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접수

    - 인도적인 사유로 긴급히 국내에 입국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


  ㅇ 시행일 : 2014.11.03.부
activate javascript
Total 2,519건 103 페이지
제목
OKTA 아이디로 검색 2014.10.28 6,311
OKTA 아이디로 검색 2014.10.25 5,816
OKTA 아이디로 검색 2014.10.25 6,391
OKTA 아이디로 검색 2014.10.25 6,998
OKTA 아이디로 검색 2014.10.23 6,712
OKTA 아이디로 검색 2014.10.23 6,903
OKTA 아이디로 검색 2014.10.20 6,603
OKTA 아이디로 검색 2014.10.18 6,683
OKTA 아이디로 검색 2014.10.14 8,257
OKTA 아이디로 검색 2014.10.10 6,825
OKTA 아이디로 검색 2014.10.07 6,822
OKTA 아이디로 검색 2014.10.07 6,336
OKTA 아이디로 검색 2014.10.05 7,172
OKTA 아이디로 검색 2014.10.04 6,930
OKTA 아이디로 검색 2014.10.03 6,936
OKTA 아이디로 검색 2014.10.02 5,923
OKTA 아이디로 검색 2014.09.29 6,965
OKTA 아이디로 검색 2014.09.29 6,083
OKTA 아이디로 검색 2014.09.29 7,274
OKTA 아이디로 검색 2014.09.27 6,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