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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PM, 외국인투자리스트(DNI) 개정안 발표 / 출처-한인포스트

6,995 2014.01.0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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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분야 100%까지 투자 개방…대부분 개방확대
농업분야 투자는 95%에서 30%로 대폭 축소

지난 2013년 12월 24일 외국인투자리스트 개정안이 드디어 발표되었다.

2010년 대통령령 36호에 의거, 시행된 외국인 투자리스트는 개정을 위해 많은 논의 들이 오갔으나 정부는 외국인 투자와 국내 투자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애를 먹었다.

투자조정청(BKPM)은 이번 DNI 개정이 10개의 분야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했다.
에너지 분야에서 로컬 협력사를 통해 10메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발전소 지분을 10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로컬 민간 협력 없이는 발전소 지분을 95%밖에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반면에, 10메가와트 이하를 생산하는 소규모의 발전소의 경우 49%까지 지분 소유가 가능하다.

전기 송전과 배전 사업은 로컬 민간협력 투자자들에게 100%까지 소유가 가능하고 비민간협력 투자자들은 95%로 제한된다.

반면, 기존의 투자리스트 이외에도 4개의 분야가 외국인 투자 리스트들에게 허용되었다. 신설된 사업은 공공사업부의 광천수와 톨 도로도로 사업과 무역부의 무역 경영과 중개 사업으로 민간협력과 비 민간협력을 막론하고 95%까지 소유가 가능하다.

운송업 분야에서는 정거장과 공공 차고(車庫), 자동차 주행 테스트와 공항의 4개 사업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49%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BKPM은 운송업 분야 진출 희망시 외국인 투자자들은 교통부와의 협의 후 투자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또한, 운송분야에서 부두나 빌딩, 선적지와 항만 분야는 민간협력 투자자에게는 95%를, 비민간협력 투자자에게는 49%를 허용했다.
정보통신 사업에서 전자통신 네트워크, 통합 멀티미디어 전자통신 네트워크는 이전과 동일하게 65%, 멀티미디어 서비스는 49%로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ASEAN 협정과 관련하여 창조 경제 관련 부분의 광고 산업에서는 ASEAN국의 투자자들에게 51%까지 투자를 허용한다. 

벤처자본사업과 금융 분야에서는 80%에서 85%까지 투자가 확대되었고, 제약 산업과 건강 관리 산업은 75%에서 85%로 소폭 확대되었다. 

무역 서비스 분야 중 냉동창고 사업의 경우 수마트라, 자바, 발리 지역에서는 33%로 제한되어 있는 반면,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은 67%로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분야와는 달리 농업 분야의 원예 발아, 원예 농작, 원예 과정, 원예 조사와 품질 테스트, 영농 투어 등 원예와 관련된 6개의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는 95%에서 30%로 대폭 축소되었다. 

PT뱅크 만디리의 수석이코노미스트 데스트리 다마얀티씨는 이번 조치에 대해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며 “다만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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