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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대국민 영사 서비스 10가지

1,837 2021.01.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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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대국민 영사 서비스 10가지

외교부는 우리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 개선과 함께, 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하고, 해외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께 더욱 든든한 안전 길잡이가 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새해에 달라지는 대표적인 영사 서비스 10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시행으로 보다 안정적인 영사조력이 가능해집니다.

20191월 공포된 영사조력법이 하위법령 제정 등 2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21116일 본격 시행됩니다.

이 법은 형사절차,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상황 등 6개 유형별로 영사조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해외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경보, 어려움에 처한 우리국민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 위난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등 다양한 제도가 법률로 명문화되어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2. 여권 재발급신청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2020.12.18.()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가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을 통해 시행중입니다.

민원인이 일반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에 국내에서는 정부24’, 해외에서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청하고, 신청시 지정한 수령기관에 1회만 직접 방문하여 여권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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