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국제거래를 사칭한 물품사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 범죄수법
- 중국에 있는 에이전트를 통해 중국 업체로부터 원자재(가성소다)를 구매하기로 하고 물품대금을 송금함
- 중국 업체에서 주문한 제품의 포장지를 사용하였으나, 내용물은 가성소다 일부만 넣고, 나머지는 전부 저가의 소금을 채워서 발송한 후 연락 두절됨
국제거래의 특성상 피해를 당할 경우 용의자 검거 및 피해금액 회수가 상당히 어려우므로 한국 기업 관계자들께서는 해외업체와 거래를 할 경우 그 회사의 기존 거래내용, 재정상황, 신용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금전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고, 모르는 업체와는 가급적 거래를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 대사관 영사과 직통전화(평일 주간) : +62-21-2967-2580
· 대사관 긴급 당직전화(야간, 휴일) : +62-811-852-446
·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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