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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해킹을 통한 금융사기 주의 - 주멕시코대사관

4,019 2018.04.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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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해킹을 통한 금융사기 주의 - 주멕시코대사관

우리 대사관 (주멕시코대사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임)을 통해서 송금으로 인한 금융 사기가 있다고 주의 연락이 온 바 회원사 및 주요인사에게 주의 당부 드립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용의자(멕시코인으로 추정)가 한국 기업과 제3국 해외 거래처의 이메일을 해킹하여 거래 관계의 모든 정보를 입수한 다음, 거래처 명의로 멕시코 시중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담당자 행세를 하며 거래대금 송금을 유도합니다.

한국 기업이 이메일로 전달받은 은행 계좌로 송금을 하면 용의자는 입금 즉시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계좌이체 또는 인출 후 잠적하는 수법입니다.

거래처 소재지가 말레이시아, 홍콩, 베트남 등 동남아며 수취은행 소재지는 멕시코로 은행 측은 송금액이 인출되지 않을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최단 시간 신속하게 계좌 출금 동결을 시키더라도 멕시코 간 시차(14시간)으로 주야간 업무시간 차이가 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피해사례에 대한 광범위한 홍보를 통해 해외 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들의 통신보안 강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해외송금 시, 거래처 소재지와 은행 소재지가 다를 경우 송금 전 재차 확인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멕시코의 경우 범죄자들이 은행 당국 및 수사기관의 관료주의적이고 느린 업무 프로세스를 이용, 충분한 도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임을 감안할 때, 피해 회복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요청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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