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인프라 구축 노력과 건설시공 프로젝트 증가로 건설장비 수요 꾸준 -
- 건설장비는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이 골고루 수출해 -
포크레인(굴삭기) 이미지
자료원: blogtorcal.wordpress.com
□ 인도네시아 건설장비 주요 상품명 및 HS Code 및 관세율(8자리* 기준)
ㅇ 산업부 법령에 근거하면 인도네시아 건설장비는 크게 아래 HS Code로 분류됨. 이들 제품 중 한국 수입 비중이 6%대를 차지하는 품목도 존재하며 인도네시아 주요 건설장비의 제품형태, 규격, HS Code, 수입 규제 및 관련 세율은 다음과 같음.
* 2017년 3월 1일부로 재무부령에 따라 HS code 분류 기준 변경으로 기존 10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 표기
산업부 지정 주요 건설 장비 및 세부 HS Code, 관련 법 및 관세율표
제품형태 | 규격 조건 | HS Code(상품명*) | 수입규제 및 관련 세율 |
굴삭기 | 70-325HP(마력) | 8429.51.00 (Front-end shovel loaders) | ㅇ 수입규제: 중고자본재·검정서 필요 (관련법: MOT 127/M-DAG/2015/) ㅇ 일반 과세율: 관세율 → 10%, VAT → 10% ㅇ AKFTA 적용 관세율: 0% (관련법: 24/PMK.010/2017) |
70-325HP(마력) | 8429.52.00(Machinery with a 360 revolving superstructure) | ||
70-325HP(마력) | 8429.59.00(other) | ㅇ 수입규제: 없음 ㅇ 일반 과세율: 관세율 → 10%, VAT → 10% ㅇ AKFTA 적용 관세율: 0% (관련법: 24/PMK.010/2017) | |
불도저 | 160-250HP(마력) | 8429.11.00(Track laying) | ㅇ 수입규제: 중고자본재·검정서 필요 (관련법: MOT 127/M-DAG/2015/) ㅇ 일반 과세율: 관세율 → 10%, VAT → 10% ㅇ AKFTA 적용 관세율: 0% (관련법: 24/PMK.010/2017) |
160-250HP(마력) | 8429.19.00(Other) | ||
모터 그레이더 | 125-135HP(마력) | 8429.20.00 (Graders and levelers) | ㅇ 수입규제: 중고자본재·검정서 필요 (관련법: MOT 127/M-DAG/2015/) ㅇ 일반 과세율: 관세율 → 10%, VAT → 10% ㅇ AKFTA 적용 관세율: 0% (관련법: 24/PMK.010/2017) |
덤프트럭 | 730-1100HP (마력) | 8427.90.00(Other trucks) | ㅇ 수입규제: 없음 ㅇ 일반 과세율: 관세율 → 15%, V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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