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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입후보예정자 비방·허위사실 공표한 재외선거인 고발

4,248 2017.03.0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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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입후보예정자 비방·허위사실 공표한
재외선거인 고발

=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동영상 제작·방영 =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이용하여 입후보예정자 B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혐의로 브라질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 A221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A2016. 12. 8. 유튜브의 개인 방송채널을 이용하여 입후보예정자 B 부친이 인민군 상좌 출신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B빨갱이’,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 말종’, ‘북한으로부터 조종당하는 로봇이라고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한 혐의가 있다.

선관위가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혐의로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는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유포 및 비방·흑색선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비방·흑색선전 TF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 20일까지 총 1,701건의 비방·흑색선전 게시물을 삭제 조치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면서, 유권자들 또한 무차별한 비방·흑색선전 보다는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으로 판단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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