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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eps) “한국어능력시험 자가학습용 보조교재“ 무료 배포

9,212 2016.08.30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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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eps)
“한국어능력시험 자가학습용 보조교재“
무료 배포

한국산업인력공단 인도네시아 EPS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인도네시아 EPS센터(센터장 장병현)는 한국에서 일하고자 하는 인도네시아 예비근로자들의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준비를 위하여 “한국어 자가학습용 보조교재”를 인니 해양수산부와 교육부를 통해 산하 어업고등학교 및 대학에 무료로 배포하였다. * 교육부 2,200, 해양수산부 950

이 보조교재는 약 1년 간 전문가들이 연구, 개발하였으며, 15개 송출국가 언어 중 인도네시아어로 최초로 제작되었다.

한편, 지난해 중단되었던 어업직종의 인도네시아 근로자 선발이 올해 재개되고,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1022일과, 23일 양일간 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시험에는 인니 해양수산부, 교육부와 협의하여 어업계고등학교 출신이나 어업 관련 경력자, 안전교육이수자, 자격취득자들이 많이 응시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장병현 한국산업인력공단 인도네시아 EPS센터장은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을 준비하는 인도네시아 수험자들이 혼자서도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1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보조교재를 제작하고 무료로 배포하게 되었다. 인도네시아는 15개 송출국가 중에서 최초로 보조교재를 배포하는 국가이다. 한국어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자들은 이 교재를 잘 활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보조교재는 원거리 수험자를 위하여 인도네시아EPS센터 홈페이지(www.hrdkepsid.com) 또는 송출기관 홈페이지(www.bnp2tki.go.id)에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고용허가제(E-9)를 통해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18세 이상 39세 미만의 인도네시아인은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에 합격해야 한다.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한 예비근로자는 구직등록 후 사업주의 선택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체류기간 3, 연장계약 1 10개월의 기간 동안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고용허가제(EPS)를 통해2004년 이후 현재까지 총 7만여명이 한국에 송출되었다.

 

*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인도네시아EPS센터 ☎021-7918-6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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