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서는 외국의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가 병역이행을 자원하여 희망할 경우 군복무 중에도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주국 방문을 보장하고, 이에 소요되는 항공료 등을 국가가 부담하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외동포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바, 위 제도에 대한 교민사회의 정확한 안내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제도 안내문」을 게재하오니 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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