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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센터] 2016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 공고

5,029 2016.05.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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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식품 수입유통관련 법률자문 지원

자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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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자문네트워크 여건 상 장기간의 연구 분석이나 심층 법률자문은 불가

수산물 및 수산물을 주재료로 하는 가공식품은 자문비용의 70% 지원

 

 

지원기간 : ~ 2016. 12. 15

 

 

지원대상 : 한국식품 수입(예정)업체 및 취급(예정) 유통업체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5

 

 

신청절차 : 바이어 신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카르타지사 접수 전문대행기관에 의뢰 자문결과 통보

 

 

신청방법 : aT자카르타지사 신청(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신청)

* 신동희 차장 shindron@at.or.kr / 김혜성 과장 hyeseong89@gmail.com

 

 

신청서류 : 신청서(aT자카르타지사 문의)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카르타지사

* TEL) 021-2995-9035 

 

2. 수입식품등록(ML) 지원

 

 

지원범위

1)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납부한 공식적인 ML등록비용(등록비, 성분검사비)

- 총 신청 품목의 30% 이상이 신규품목이어야 함

- 2016. 6. 1 ~ 11. 30 기간 중 등록완료된 품목 및 동 기간 내 소요된 비용에 한해 지원

2) ML등록 완료한 수입제품의 유통매장 입점 및 마켓테스트, 홍보물제작 등 홍보마케팅 비

 

 

사업기간 : ~ 2016. 11. 30 예산 미소진시 추가 공고

 

 

지원대상 : 한국식품 수입업체 또는 유통업체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50백만 루피아

 

 

신청절차 : 업체 신청서제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카르타지사 접수 (초과수요 시 제품의 신규품목 여부 및 시장유망성에 따라 지원 한도 조정) ML등록 및 홍보마케팅 진행 업체 결과보고 자카르타지사 비용 지원

 

 

신청기간 : 2016. 5. 19 ~ 5. 31

 

 

신청방법 : aT자카르타지사 신청(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신청)

* 신동희 차장 shindron@at.or.kr / 김혜성 과장 hyeseong89@gmail.com

 

 

신청서류 : 신청서(aT자카르타지사 문의)

* 한 업체 당 여러 품목 신청 시 품목 별로 신청서 작성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카르타지사

* TEL) 021-2995-9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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