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전자상거래, 냉동창고 등 35개 분야 100% 개방 –
- 이외 유통/창고업, 여행업 등은 67%까지 지분취득 가능 –
- 공식 대통령령 발표에 유의하며 관심분야 모니터링 필요 –
□ 개요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월17일 제 10차 경제활성화 패키지를 발표함. 동 패키지는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제한 리스트(Negative List)의 개정 내용을 포함함.
ㅇ 고속도로 운영, 레스토랑(바), 영화제작/보급/상영, 냉동창고, 고무제품제조 산업 등이 외국인에게 100% 지분 취득이 가능토록 개방되었으며, 이외에도 의료기기, 통신망과 서비스, 일반 창고, 건설 컨설팅 등의 산업이 67% 취득이 가능토록 상향 조정됨. 반면, 주류, 카지노, 국영박물관 등의 업종은 외국인 투자 금지가 유지됨.
ㅇ 동 투자제한 리스트 개정은 아직 대통령의 최종 승인 및 대통령령 발표의 절차가 남아 있으며, 우리 관련 기업들은 향후 개정 방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임.
□ 100% 개방되는 산업분야 35가지
ㅇ 금번 발표된 외국인 투자개방 업종 중, 지분율 100%가 허용되는 업종은 총 35개에 달하며, 일반/공공 산업, 레스토랑, 영화, 전자상거래, 의약, 의료 서비스 등에 걸쳐 있음.
< 100% 외국인 지분취득 가능 업종 (잠정) >
| 사업 종류 | 분야 | 이전 허용비율 (%) |
1 | 폐타이어 재활용 | 산업 | 불허 |
2 | 유료도로 | 공공사업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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