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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재외투표안내문

4,914 2016.02.17 12:33

본문


재외투표안내문.JPG

 
▶ 투표장소 및 기간
  · 투 표 장 소 : 재외공관(공관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재외선관위가 정하는 대체장소) 및 추가투표소
  · 투 표 기 간 : 3.30(목) ~ 4.4(월) 기간 중 재외선관위가 정하는 기간
  · 투 표 시 간 : 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
  ☞ 재외선관위별 투표장소 및 기간은 3. 24.까지 중앙선관위(ok.nec.go.kr), 외교부(mofa.go.kr) 및 각 재외공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재외투표소에 갈 때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하는것
  ①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또는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② 다만,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을 함께 가지고 가야 함.
    ※ 국적확인서류에 사진이 첩부된 경우 별도의 신분증은 필요 없음.

▶ 투 표 방 법
  ① 재외투표소에 가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용지 수령 확인을 하고,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습니다.
    ※ 국외부재자 중 주민등록자 : 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
    ※ 재외국민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 포함)자인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
  ②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자신이 지지하는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함)를 선택하여 재외투표용지의 해당 기표란에 기표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은 다음 기표소를 나옵니다.
    ※ 기표용구는 기표소 안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③ 회송용 봉투를 양면테이프로 봉함합니다(봉투에 성명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④ 봉함한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고 나오면 됩니다.

▶ 다음의 경우는 무효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외투표소에서 교부한 투표용지 또는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기표 후 회송용 봉투를 봉함하지 아니한 채로 투표함에 투입하여 발송된 것
  ·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선거도장.jpg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선거도장.jpg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정당·후보자 정보」 및 「정당·후보자 공약」은 후보자등록 마감 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nec.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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