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1.부터 국외체류 예비군훈련 보류 지침이 아래 기준에 따라 적용 됩니다.
- '16. 1. 1.부터 출국한 예비군은 국외체류 기간이 365일 이상 시 예비군훈련 보류
- '16. 1. 1. 이전 출국한 예비군은 국외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 시 예비군훈련 보류
- 일시 귀국일자부터 재 출국한 날자까지 기간이 14일 이하 시 국외체류 기간으로 합산
*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민원실(1577-90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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