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1.부터 국외체류 예비군훈련 보류 지침이 아래 기준에 따라 적용 됩니다.
- '16. 1. 1.부터 출국한 예비군은 국외체류 기간이 365일 이상 시 예비군훈련 보류
- '16. 1. 1. 이전 출국한 예비군은 국외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 시 예비군훈련 보류
- 일시 귀국일자부터 재 출국한 날자까지 기간이 14일 이하 시 국외체류 기간으로 합산
*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민원실(1577-90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국방부 -
제목 | 글쓴이 | 날짜 | 뷰 | ||
---|---|---|---|---|---|
OKTA 2016.01.26 4,718 | |||||
OKTA 2016.01.26 5,449 | |||||
OKTA 2016.01.26 6,203 | |||||
OKTA 2016.01.25 5,166 | |||||
OKTA 2016.01.22 6,101 | |||||
OKTA 2016.01.15 5,711 | |||||
OKTA 2016.01.15 5,603 | |||||
OKTA 2016.01.15 5,918 | |||||
OKTA 2016.01.14 5,434 | |||||
OKTA 2016.01.14 5,402 | |||||
OKTA 2016.01.13 5,336 | |||||
OKTA 2016.01.12 5,579 | |||||
OKTA 2016.01.11 5,883 | |||||
OKTA 2016.01.10 4,982 | |||||
OKTA 2016.01.08 5,532 | |||||
OKTA 2016.01.08 6,045 | |||||
OKTA 2016.01.08 5,223 | |||||
OKTA 2016.01.08 5,204 | |||||
OKTA 2016.01.08 6,065 | |||||
OKTA 2016.01.08 5,7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