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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비자 발급 기간 단축

4,869 2015.11.0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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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은 한-인니 양국 간 인적교류 촉진,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우리나라 비자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아래와 같이 단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전담여행사를 통한 단체비자’에 대한 비자수수료 면제조치를 ‘15. 12. 31.까지 연장 시행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발급 기간 단축 

 1. 복수비자(Multiple Visa)의 경우 : (종전) 비자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날로부터 5 근무일째 발급 ⇒ (현행) 비자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날 발급 (단, 공휴일 또는 주말 등 휴무일은 제외)
   - 예를 들어, 월요일에 복수비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날인 화요일에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인 수요일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복수비자의 발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OECD 국가(34개국)를 1회 이상 방문한 자 또는, 우리나라를 1회 이상 방문한 자입니다. 다만, 운전기사ㆍ가정부 및 직업이 불분명한 자 등은 제외됩니다.
    ∙ 또한, 공무원, 국영기업체의 직원인 경우에는 상기 방문요건과 관계없이 복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등 확인 필요) 
   - 복수비자를 발급받으면 향후 5년 간 다시 비자를 신청할 필요없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입국 횟 수에 제한은 없으며 1회 입국 시 최대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복수비자는 위와 같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데 매우 편리한 비자이면서 비자를 신청한 바로 다음날 발급받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으므로 주위의 인도네시아인 지인들에게도 홍보하여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담여행사를 통한 단체비자’의 경우 : (종전) 비자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날로부터 5 근무일째 발급 ⇒ (현행) 비자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날 발급 (단, 공휴일 또는 주말 등 휴무일은 제외)
   - ‘전담여행사를 통한 단체비자’란 ‘법무부 지침에 의거하여’ 대사관이 지정한 단체비자 전담여행사(15개)를 통하여 비자를 신청한 5인 이상의 기업 인센티브 단체관광객, 고교 이하 수학여행단만을 의미하며, 단체관광객 전원이 동일한 항공편으로 입국 및 출국을 하는 경우에 법무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발급하는 비자만을 의미합니다. (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타 단체비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대사관이 지정한 단체비자 전담여행사(15개) : Panorama, Golden Rama, Dwidaya Tour & Travel, Astrindo Tour, Obaja Tour & Travel, Bayu Buana, Avia Tour, Shilla Tour, Lucky Tours, Anta Tour, Redcap Indonesia, Kia Tours, Smailing Tour, First Orion Holiday, Allways Tour.
 
3. 기타 비자의 경우 :  (종전) 비자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날로부터 5 근무일째 발급 ⇒ (현행) 비자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날로부터 4근무일 째 발급 (단, 공휴일 또는 주말 등 휴무일은 제외)
   - 예를 들어, 월요일에 비자를 신청하면 그 익일인 화요일부터 4일째가 되는 금요일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일 단축)
    ∙다만, 서류보완이 필요하거나 입국목적 확인 등을 위한 영사 인터뷰가 필요할 경우, 결혼이민(F-6) 비자 등은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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