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고·신청 시 서류첨부 규정 삭제
▣ 개정이유
○ 재외선거인등의 신고·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국외부재자 신고 시 여권사본을 첨부하는 규정을 삭제함.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여권사본과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고·신청은 개정 규정에 따른 신고·신청으로 봄
○ 재외선거인은 투표소에서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2】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도입
▣ 개정이유
○ 재외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재외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
※ 재외선거인만 영구명부제 도입, 국외부재자는 종전과 동일
▣ 주요내용
○ 재외선거인의 상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은 그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 해당 선거의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재외선거인은 별도의 등록신청이 필요 없음.
※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재외선거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별도의 등록신청이 필요 없음.
○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 중 2회 이상 계속하여 재외선거에 투표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그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함.
【3】재외선거 추가투표소 설치
▣ 개정이유
○ 공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밀집 거주하는 재외선거인등의 투표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재외선관위는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인 경우 매 4만명마다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추가로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의 수는 2개소를 초과할 수 없음.
【4】개정사항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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