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등 공포 및 시행 알림 OKTA 메일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0 7,378 2014.03.10 18:21 짧은주소 - 짧은주소: http://www.oktaindonesia.com/inni/bbs/?t=2vr 주소복사 × 짧은 글주소 복사 Note! 위 주소를 드래그, 복사(Ctrl+C)하여 사용하세요. 이전글다음글 검색목록 본문 대한민국 법무부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 및 시행된을 붙임과 같이 알려온 바, 개정된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전문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