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주정부는 2008년 주 최저임금(Rp.972,604.86)에 대한 기업의 이의(2008 최저임금 적용연기)신청 기한을 12월 21일까지로 했다. 이의신청 조건으로는 사측과 대다수 노동자간의 2008년 최저임금 적용연기에 대한 서면합의, 최근 2년간 회사 재정 보고서가 필요하며, 상기 재정보고서는 독립 공인 회계사에게 사전 회계감사를 받아야만 한다. 그외에도 회사 정관, 직원임금자료, 생산발전 및 최근 2년간 판매실적등도 필요하다. 2007년에는 5개 회사가 연기 신청을 했으나 그 중 3개사만 연기 허가를 받은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