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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현지화사업 공고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카르타지사)

5,210 2017.02.1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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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현지화사업 공고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카르타지사)

2017 농식품 현지화사업 공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카르타지사에서는 한국 농식품 수입 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수입유통제도 관련 법률자문서비스 제공 수입식품등록(ML) 관련 업무 소요비용 지원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업체들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1. 농식품 수입유통관련 법률자문 지원

  자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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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 2017. 12. 15 

지원대상 : 인도네시아 내 한국식품 수입(예정)업체 또는 한국식품 취급(예정) 유통업체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최대 10 

신청절차 : 바이어 신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카르타지사 접수

                     전문대행기관에 의뢰 자문결과 통보 

신청안내

  ◦ 신청기간 : 지원기간 중 수시 접수

  ◦ 신청방법 : aT자카르타지사 신청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신청)

    * 신동희 차장 shindron@at.or.kr / 김혜성 과장 hyeseong89@gmail.com

  ◦ 신청서류 : 신청서(aT자카르타지사 문의)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카르타지사

  * Tel) 021-2995-9035 / Fax) 021-2995-9034 

 

2. 수입식품등록(ML) 지원 

지원범위

  ◦ 식품의약품안전청, 실험실에 납부한 공식적인 ML등록비용(등록비, 성분검사비)

  - 2017. 1. 1 ~ 11. 30 기간 중 등록 완료된 품목에 한하여 지원

  - 등록비, 성분검사비 인보이스 상 날짜가 2017. 1. 1 이후여야 함

  ◦ ’17 ML등록 완료한 신규 수입제품의 유통매장 입점 및 마켓테스트 등 홍보마케팅 비용

  ◦ ’17년 신청품목 중 미등록 제품은 ’17년 지원기준 적용하여 ’18년도 예산으로 지원예정 

사업기간 : ~ 2017. 11. 30 

지원대상 : 한국식품 수입업체 또는 유통업체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200백만 루피아, 총 비용의 90% 지원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은 총 비용의 70% 지원

 

신청절차 : 업체 신청서제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카르타지사 접수

                       ⟶ ML등록 및 홍보마케팅 진행 업체 결과보고 자카르타지사 비용 지원 

신청안내

  ◦ 신청기간 : 지원기간 중 수시접수(예산 소진 시 사업 마감)

  ◦ 신청방법 : aT 자카르타지사 신청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신청)

  * 신동희 차장 shindron@at.or.kr / 김혜성 과장 hyeseong89@gmail.com

  ◦ 신청서류 : 신청서(aT 자카르타지사 문의)

  * 한 업체 당 여러 품목 신청 시 품목 별로 신청서 작성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카르타지사

  * Tel) 021-2995-9035 / Fax) 021-2995-9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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