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동포안내문] 인니 무사증입국 허용

3,260 2015.06.13 07:17

짧은주소

본문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5. 6. 11.(목)부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30개 국가 국민에 대하여 관광목적에 한해 30일간 무사증입국을 허용함을 안내 드립니다.

1. 한국 등에 대한 무사증입국 시행 배경

□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외국인관광객 유치 활성화 등을 위하여 30개 국가국민들에 대하여 무사증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음

□ 2015. 6. 9.(화)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015년 제69호 무사증에 관한 대통령령’을재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30개 국가 국민들에 대한 무사증입국 조치가 시행되게되었음

2. 동 조치의 주요내용

가. 무사증 입국 대상국가

□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존에 15개국 국민들에(아세안 9개 국가, 페루, 칠레, 홍콩, 모로코, 에콰도르, 마카오 등) 대해서만 무사증입국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 금번 조치로 인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30개국 국민들이 추가로 무사증입국이 가능해 짐

30개국 :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멕시코,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태리, 스페인, 스위스, 벨기에,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폴란드, 헝가리, 체코,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나. 무사증 입국의 내용

□ 입국 목적 : 관광목적에 한정 (비즈니스, 문화활동 등은 별도의 사증 필요)

□ 체류 기간 : 30일에 한정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함)

□ 출입국항 : 9개 출입국항으로 한정

- 공항(5개소) : Soekarno Hatta(자카르타), Ngurah Rai(발리), Kualanamu(메단), Juanda(수라바야), Hang Nadim(바탐)

- 항만(4개소) : Sri Bintan, Sekupang, Batam Center, Tanjung Uban

※ 상기 9개 출입국항으로 입국한 경우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관광이 가능하나 출국 시에도 상기 9개 중 하나의 출입국항으로 출국해야 함

□ 상기 9개 출입국항 이외의 지역에서는 기존대로 우리 국민에 대해서 도착사증 제도 시행(공항만에서 미화 35불을 비불하고 도착사증 발급받아 입국 가능)

3. 참고 사항

□ 인도네시아 이민청은 조만간 공식적으로 언론에 동제도에 관한 사항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시행지침 등을 제정하여 해당 출입국항에 하달할 예정이라고 함

□ 우리 대사관은 동 조치 시행과 관련하여 지속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재외동포들께 추가 안내할 예정임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89건 3 페이지
제목
운영자 아이디로 검색 2015.05.08 3,602
운영자 아이디로 검색 2015.04.20 7,331
운영자 아이디로 검색 2015.03.11 5,148
운영자 아이디로 검색 2015.03.07 4,520
운영자 아이디로 검색 2015.02.02 6,557
song 아이디로 검색 2014.11.30 3,696
운영자 아이디로 검색 2014.11.16 5,297
운영자 아이디로 검색 2014.11.01 4,339
운영자 아이디로 검색 2014.10.28 4,012
운영자 아이디로 검색 2014.09.20 5,994
운영자 아이디로 검색 2014.08.23 4,702
운영자 아이디로 검색 2014.08.12 3,878
운영자 아이디로 검색 2014.08.07 3,941
운영자 아이디로 검색 2014.07.22 4,538
운영자 아이디로 검색 2014.07.18 6,838
운영자 아이디로 검색 2014.07.01 4,017
운영자 아이디로 검색 2014.06.18 4,407
운영자 아이디로 검색 2014.06.15 4,720
운영자 아이디로 검색 2014.06.13 4,020
운영자 아이디로 검색 2014.06.13 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