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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안내문] 인니 무사증제도 관련 추가 안내

3,281 2015.06.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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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11.(목)부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관광목적에 한하여 30일간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고 있습니다.(5개 공항, 4개 항만 등 총 9개 출입국항만에서만 시행됨)
   ※ 공항(5개소) : Soekarno Hatta(자카르타), Ngurah Rai(발리), Kualanamu(메단), Juanda(수라바야), Hang Nadim(바탐)
   ※ 항만(4개소) : Sri Bintan, Sekupang, Batam Center, Tanjung Uban

대사관은 지난 6. 12.(금) 동포안내문을 게재하여 동제도 시행에 따른 안내를 드린 바 있으나 아직 동제도가 시행초기이다 보니, 재외동포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안내를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존 도착비자는 폐지되는지?
 - 폐지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은 본인의 입국목적에 따라 ‘무사증제도’를 이용하여 입국할 수도 있고 ‘도착비자제도’를 이용하여 입국할 수도 있습니다.   

2. 무사증제도가 허용하는 입국목적은 어떤 것인지?
 - 무사증제도는 오직 순수한 ‘관광’ 목적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여기서, 관광이라는 말의 의미는 “외국인이 여행으로 휴양, 자기계발, 관광명소 탐방의 목적으로 단기방문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국내여행사 등을 통한 발리로의 신혼여행, 단체여행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 따라서, 가족방문 등 순수한 관광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도착비자 또는 방문비자 등을 받아서 입국하여야 합니다.
 -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30일까지만 체류 가능하며, 체류기간을 연장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체류자격 변경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관광 목적일 경우, 반드시 무사증제도로 입국해야 하며 30일 이상 체류는 불가능한지?
 - 그렇지 않습니다. 관광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3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착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 도착비자를 받아 입국한 경우 체류기간(30일) 만료 7~8일 전에 지방이민청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이민청사무소로부터 허가를 받는 경우 1회에 한해 30일간 더 체류할 수 있습니다.

4. 무사증제도는 9개 출입국항만(5개 공항, 4개 항만)에만 적용되는 데, 입국한 출입국항만과 출국하는 출입국항만이 꼭 일치해야 하는지?
 - 그렇지 않습니다.
 - 9개 출입국항만 중 하나로 입국해야 하고 출국할 때도 그 중 하나로 출국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발리로 입국한 우리 국민이 자카르타에서 출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 무사증제도와 관련한 유의사항이 있다면?
 - 무사증제도는 순수한 관광 목적에 한해서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며, 동제도 시행의 법적근거가 되는 ‘2015년 제69호 무사증에 관한 대통령령’에서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비즈니스 목적, 취재 목적, 사회문화 활동 목적 등 입국목적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입국목적에 맞는 별도의 비자를 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 재외동포들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국목적으로는 ‘가족방문’을 들 수 있겠는 데, 이 경우 되도록 도착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민청의 단속활동 등을 통하여 체류자격 위반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비즈니스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것을 권고합니다. 현재 도착비자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회사 내에서 미팅, 회사 내 컴퓨터 사용 등의 경우에 체류자격 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국한 후 위와 같은 사유로 이민청에 단속될 경우 문제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비즈니스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최소한 도착비자를 받아 입국하도록 하고 회사 등 비즈니스 현장을 방문하지 말고 호텔 커피숍 등을 이용하여 상담, 회의 등을 하는 등 최대한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대사관은 향후에도 무사증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재외동포들께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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